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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괴담 응암동#응암동#콘크리트#암매장
요약응암동 괴담 / 응암동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상세한 줄거리와 배경, 핵심 정보, 관련 자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과 참고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담았습니다.
목차

    사건의 시작

    2002년 9월 1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실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건물주는 비어 있던 지하 공간을 원룸처럼 고쳐 세를 놓으려 했고, 인부와 함께 지하실 내부를 살피던 중 계단 밑 창고 쪽에서 이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다. 화장실 공사를 하려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전기드릴과 곡괭이로 깨기 시작했는데, 작업 도중 심한 악취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몰려들었다고 전해진다. 콘크리트 안쪽에는 비닐로 둘러싸인 검은 물체가 있었고, 비닐이 찢어지며 드러난 것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은 겨울옷, 또는 겨울 코트 차림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시멘트와 모래로 밀봉된 상태였고,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마치 말라붙은 미라처럼 보였다고 보도됐다. 동아일보의 2002년 당시 기사도 집주인이 “화장실 공사작업을 하던 중 계단 아래 30여cm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어 곡괭이로 깨보니 겨울옷 차림의 여자 사체가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왜 ‘귀신 사건’으로 불렸나

    시신이 나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사건이 더 크게 퍼진 이유는 그 지하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전부터 이상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알려졌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그 지하실에 세들어 살거나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사고나 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그 지하실에 들어간 사람은 죽는다”,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식의 소문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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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와 방송 요약에 따르면 첫 번째 세입자는 공장 운영 실패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두 번째 세입자는 암으로 사망했다. 마지막 세입자가 운영하던 스웨터 공장에서는 직원 9명 중 4명이 교통사고, 간암, 폐암, 당뇨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계단 밑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까지 포함되면서 “지하실과 관련된 사망자가 7명”이라는 식의 괴담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죽음이 콘크리트 속 시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 세입자 최 씨의 증언도 괴담을 키웠다. 그는 지하실에 있을 때 악몽에 시달렸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체중이 크게 빠졌다고 말했다. 방송 요약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나간 뒤 건강이 회복됐다고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죽은 여인의 원혼이 지하실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동네 분위기도 괴담 확산에 한몫했다. 건물이 있던 골목은 밤이면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였다고 하며, 여자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돌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해가 진 뒤 그 근처를 지나가기 꺼렸고, 언론과 방송국에 제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한다. SBS 정리 기사에는 당시 보도에서 “여자 변사체의 원혼이 세입자들에게 달라붙었다”는 무속인 해석까지 실렸다고 나온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

    처음에는 시신이 너무 오래되어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 가출자 명단과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찾으려 했다. SBS 보도 정리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박희찬 팀장이 말라붙은 손가락 표피를 조심스럽게 펴고 지문을 되살리는 작업에 성공했고, 지문의 70% 이상을 복원해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그렇게 확인된 피해자는 1997년 5월 실종된 50대 여성으로 보도됐다. 동아일보 2002년 기사에서는 피해자를 사망 당시 56세 여성 이모 씨로 보도했고, SBS 방송 정리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가명 처리해 55세 미혼 여성으로 설명했다. 공개 자료마다 나이 표기가 55세, 56세로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핵심은 1997년 5월 실종된 50대 여성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의 가족 확인 과정도 사건의 중요한 장면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연락처가 적힌 전화번호부를 발견했고, 거기에 있던 동생에게 연락했다. 동생은 오래전부터 언니를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시신 확인 과정에서 동생은 피해자의 눈썹 문신을 보고 언니임을 알아봤다고 SBS는 전했다. 


    실종 전 마지막 행적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종 전 “빌려준 돈을 받으러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피해자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한 남자에게 약 1,2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고,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사라진 것으로 수사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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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암동 괴담 / 응암동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동생은 나중에 그 남자를 찾아가 차용증을 받아둔 상태였고, 그 차용증에는 주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SBS는 가명으로 설명한다. 한편 동아일보 2002년 기사에서는 피의자를 지모 씨로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된 시기인 1997년 5월에 해당 지하실을 잠시 빌려 쓴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했고, 세입자 진술을 통해 그 인물이 바로 차용증에 적힌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범인 추적과 검거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지하실을 임시로 사용했던 인물로 특정됐지만, 바로 잡히지는 않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수사팀은 주변 탐문 끝에 그가 모래내 쪽 신당에 있었다는 제보를 얻었고, 이후 파주 감악산의 굿당에 있다는 정보를 따라가 검거했다. SBS 정리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시신 발견 보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무속과 관련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 정리에 따르면 그는 범행 후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굿당에서 기도하며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거 당시 체중이 크게 빠져 있었다는 내용도 방송에서 언급됐다. 


    범행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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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은 1997년 5월 27일이었다. 그는 응암동의 한 극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지하실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의자는 변제 기일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진 뒤, 피의자는 현장에 있던 쇠정을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뒤, 자신이 판매하던 여성용 겨울 코트로 시신을 감싸고 김장용 비닐에 넣은 다음 계단 밑 틈새에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벽돌을 쌓고,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모래와 시멘트로 공간을 막아 은폐했다. SBS는 그 공간을 가로 약 1m, 세로 약 40cm, 높이 약 60cm 정도로 설명했다. 동아일보 기사도 피의자가 비닐로 싼 뒤 계단 밑 공간에 넣고 시멘트벽돌, 모래, 시멘트로 봉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가 겨울옷 차림으로 발견돼 처음에는 겨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실제 실종 시점은 5월이었다. 방송은 이 혼선이 피의자가 시신을 여성용 겨울 코트로 감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의 충격적인 부분

    피의자는 “쇠정으로 공격해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는 단정적이지 않았다. SBS 정리 기사에 따르면 부검 소견은 두부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과 함께,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즉,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생존한 상태에서 밀폐되어 사망했는지는 시신 상태 때문에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은 단순 암매장보다 더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됐다. 다만 공개 자료상으로는 “질식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수준이지, 그것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SBS 기사도 정확한 사망 경위는 시신 상태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정리했다. 


    재판과 형량

    검찰은 피의자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이유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채무를 면하기 위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의자 측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정으로 사람의 머리를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후 피의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당시 채무를 면하려는 강도살인의 고의가 순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의자는 상고를 포기했고,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의 건물

    건물주는 수사 기간 동안 지하실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지하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이 벌어진 뒤 3년 후 건물주는 다세대주택을 팔고 동네를 떠난 것으로 전해지며, SBS 정리 기사에 따르면 2017년 해당 건물은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한다. 


    영상 자료에서 다뤄진 내용

    이 사건은 여러 방송과 유튜브 클립에서 다시 다뤄졌다. 대표적으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86회는 “지하실의 여인 – 2002 응암동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조명했고, SBS 공식 클립에도 “지하실에 살았던 세입자 중 무려 7명 사망” 같은 장면 제목이 올라와 있다. 


    유튜브 쪽에서는 꼬꼬무 186회 요약 – 한 건물의 지하실에서 벌어진 미스터리, 응암동 괴담의 진실, 용감한 형사들4 – 응암동 콘크리트 살인사건, JTBC 듣고 보니 그럴싸 – 리모델링 공사 중 발견한 미라, 응암동 괴담이 진짜였던 2002년 콘크리트 살인사건, 프리한19 – 응암동 주택 지하실 괴담 등의 영상이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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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장소]

     

    괴담과 실제 사건의 경계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귀신이 나왔다”는 단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콘크리트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그 공간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망이 함께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한 죽음들을 하나의 저주처럼 연결했고, 어두운 골목, 지하실, 여성 시신, 무속인 해석, 피의자의 악몽 진술이 겹치며 “응암동 괴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실 관련자들의 사망이 콘크리트 속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확인된 진실은 귀신보다 사람이 저지른 범죄였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으러 갔다가 살해당했고, 범인은 그 사실을 5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겼다. 괴담은 그 뒤에 생긴 공포의 이름이었고, 실제 사건의 본질은 채무 문제에서 비롯된 살인과 시신 은폐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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