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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여고생#콘크리트#살인사건
요약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상세 정리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1월 5일 사이 일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납치·감금·성폭력·폭행·살인·시신유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시 17세 여고생이었고, 주범들은 모두 10대 소년들이었다. 사건…
목차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상세 정리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1월 5일 사이 일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납치·감금·성폭력·폭행·살인·시신유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시 17세 여고생이었고, 주범들은 모두 10대 소년들이었다. 사건 장소는 납치 현장이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감금·살해 현장이 도쿄도 아다치구 아야세, 시신 발견 장소가 도쿄도 고토구 와카스였다.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단순한 소년범죄가 아니라, 약 40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범행이 이어졌고, 주변 어른들과 가정,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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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시작과 납치,감금,성x

     

     

    1988년 11월 25일 저녁, 소년 A는 소년 C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거나, 젊은 여성을 노려 성폭행하려는 생각으로 각각 원동기 자전거를 타고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고생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당시 17세였고, 사이타마현립 야시오미나미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상태였고, 이미 취업할 곳도 정해져 있었다.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가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A는 C에게 “저 여자애를 걷어차고 와라”라고 지시했다. C는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걷어차,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배수로 쪽으로 넘어뜨렸다.


    C가 그 자리에서 떠난 뒤, A는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방금 너를 걷어찬 놈은 이상한 사람이다. 나도 조금 전에 칼로 협박당했다. 위험하니까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친절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게 되었다. A는 피해자를 원동기 자전거 뒤에 태운 뒤, 근처 창고 안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A는 곧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나는 아까 그놈의 동료다. 너를 노리고 있는 야쿠자다. 나는 간부니까 내 말을 들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성관계를 하게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11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택시로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11월 25일 오후 11시쯤, A는 호텔에서 평소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쓰던 C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B에게 “노리고 있던 여자를 붙잡아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B는 흥분한 상태로 A에게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피해자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A는 B와 만나기로 했다. 한편 C는 당시 C의 집에 함께 있던 D를 데리고 약속한 만남 장소로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A, B와 합류했다.


    A는 B 등에게 “피해자에게 야쿠자 이야기로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을 맞춰라”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네 사람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쯤 공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A는 주스를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C와 D,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자동판매기 근처로 B와 함께 갔다. A가 “저 여자,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B는 “납치해버립시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때 두 사람은 피해자를 음란한 목적으로 납치하고 감금하기로 했다.


    A, B, C, D 네 사람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공원에서 C의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공원으로 이동했다. C의 집은 도쿄도 아다치구 아야세에 있었다.


    이동하는 동안 C는 A와 B의 뜻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감금하는 것을 허락했다. D도 그때까지의 흐름을 보며 A 일행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네 사람은 피해자를 음란한 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하기로 공모했다.


    A는 피해자에게 “너는 야쿠자에게 노려지고 있다. 동료들이 네 집 앞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리고 네 사람은 피해자를 불량배들이 모여 있던 C의 집 2층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은 6조 크기의 방이었다. 피해자는 그날부터 살해될 때까지 그곳에 감금되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11월 27일 단계에서 이미 피해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A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명령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집에 세 차례 전화를 걸게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당시 범인들과는 별개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C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꾸며 연락하게 했다.


    피해자를 C의 방에 데려온 뒤, 네 사람은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했다. 11월 28일쯤 깊은 밤에는 네 사람 외에도 불량배 친구인 소년 E와 F가 C의 방에 모여 있었다.


    그때 A는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게 하려 했다. A는 B 등 세 사람과 E, F와 함께 각성제를 먹고, 반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척했다.


    그리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이들은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눌러 제압했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A는 B 등 세 사람과 E, F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A와 B를 제외한 네 사람은 옷을 벗었다. 이후 E, F, D의 순서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A는 면도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가해를 했고, 성냥불을 이용한 잔혹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소년들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재미있어했다.


    12월 초, 피해자는 도망치려 하거나 틈을 보아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소년들이 야쿠자 말투로 협박하는 것에 겁을 먹어 저항을 포기하게 되었다.


    처음 감금되었을 때 A가 동료들 앞에서 “조금 지나면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처음에는 D와 C의 형 G가 피해자를 곧 집으로 돌려보내려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A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A는 D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뒤로는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를 풀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1988년 12월 초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서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탈출 직전에 A에게 들키고 말았다.


    A는 피해자가 자신들에게서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다. A, B, C 세 사람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는 피해자의 발목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근처에서 보고 있던 D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서열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988년 12월 초, C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있을 때였다. C의 아버지는 C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주의를 주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C의 아버지는 배달 일로 바빠, C의 어머니보다도 집안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며 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여자아이가 놀러 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C의 형 G는 감금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 주민들 역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눈치챘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일행은 그 뒤에도 다른 불량배 소년소녀인 H, I, J, K를 부르는 일이 있었다. 이들 역시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다.


    어느 날 H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긴 채 디스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다. I는 “화장해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매직펜으로 수염을 그려 넣고 즐거워했다.


    J는 피해자의 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심각한 성적 가해를 했다. K는 피해자에게 시너를 흡입하게 하고, 위스키와 소주 같은 술을 한꺼번에 마시도록 강요했다.


    또한 추위가 심한 한밤중에 피해자를 반쯤 옷을 벗긴 상태로 베란다에 내보낸 뒤, 우유와 물 등을 많이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토하자, 화가 난 J는 한 번에 담배 두 개비를 물려 피우게 했다.


    이 밖에도 많은 A 일행의 불량배들이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모욕적인 가해에 관여했다.


    1988년 12월 중순부터 하순쯤, A는 피해자가 실금한 소변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B와 C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변형되자, 이들은 “얼굴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웃었다.


    그 폭행 장소에 A는 없었지만, 다음 날 C는 “너무 재미있으니까 A에게도 보여주자”라고 말하며 자랑하듯 A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A는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변한 모습에 놀랐다. 하지만 곧 자극을 받은 듯 직접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등에 휘발성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꺼지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해 화상을 입혔다.


    이 무렵 피해자는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제 죽여줘”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일행은 그 말을 듣고도 카이엔타이의 노래 「성원」을 부르며 피해자를 더 조롱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도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


    피해자는 소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에도, 노래 가사 속 “힘내라, 힘내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렸다고 한다.


    A 일행은 같은 달 중순쯤부터 주로 G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게 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주어졌다. 연말쯤에는 겨우 우유를 조금 주는 정도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영양실조와 반복적인 폭행으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식욕도 떨어졌다.


    피해자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손발 등의 화상은 곪아 악취를 풍길 정도가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아래층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하루 종일 감금 장소인 C의 방에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다.


    12월 말 어느 날, C의 부모는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2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문밖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줄 테니 내려오라”고 설득했고, 피해자는 1층 거실로 내려왔다. 이후 함께 다다미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C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녁 자리에는 C와 그의 동료 소년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 있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C의 부모는 이후 피해자가 혼자 1층에 남은 틈에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내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C는 곧 피해자가 나간 것을 알고 뒤쫓아가 다시 데려왔다.


     

    C 일행이 부모에게 주의를 받은 것은 이 한 번뿐이었다. 피해자는 소년들에게 계속 심한 폭행을 당해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살해, 소녀의 사망

    1989년(쇼와 64년) 1월 4일, A는 전날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이어진 도박 마작에서 크게 진 뒤, D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B와 C 등도 D와 함께 있었다. 네 사람은 그곳에서 패미컴 등을 하며 놀았지만, 마작에서 진 울분을 소녀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려고 생각한 A는 “오랜만에 소녀를 괴롭히러 갈까!”라는 식으로 말했고, 먼저 C와 D를 C의 집으로 보내고, 조금 늦게 B와 함께 자신도 C의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앞뒤로 감금 장소였던 C의 집에 모였다. 그때 소녀는 A 일당의 폭행 등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얼굴이 변형될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고, 손발 등 일부는 화상으로 짓물러 곪아 있었으며, 영양실조에 빠져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A·B·C 세 사람은 오전 8시쯤부터 C의 방에서 소녀에게 B의 양갱을 주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소녀가 “B 양갱”이라고 대답하자, “왜 B를 함부로 부르냐?”며 트집을 잡고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소녀가 “B 양갱 씨”라고 답하자, 이번에는 “왜 양갱에 ‘씨’를 붙이냐?”고 몰아붙이며 소녀에 대한 린치를 시작했다.


    세 사람은 소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와 B는 A가 괴롭힘 도구로 사둔 양초에 불을 붙여 녹은 촛농을 소녀의 얼굴에 떨어뜨려 얼굴 전체를 촛농으로 뒤덮고, 양쪽 눈꺼풀 위에 불이 붙은 채 짧아진 양초를 세우는 등 이를 재미있어했다. 그러나 소녀는 거의 아무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당하는 대로 있을 뿐이었다.


    폭행이 시작된 직후 D와 G는 함께 옆방에 있었지만, 이 무렵 A의 지시를 받은 C에게 불려 방으로 들어가 A 일당 세 사람과 합류했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소녀의 모습을 보고 동요했다. A는 쇠약해져 스스로 아래층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던 소녀가 종이팩에 배설한 소변을 두고 일부러 “큰일이네, 그런 걸 마시면 안 되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며, B와 C 등에게 은근히 소녀에게 그 소변을 마시게 하라고 암시했다.


    이에 B와 C 등은 소녀에게 “마셔!”라고 강하게 말했고, 팩 안의 소변을 빨대로 마시게 했다. 이어 B와 C가 소녀의 얼굴을 돌려차기로 찼고, 소녀가 쓰러지자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발로 걷어찼다. 소녀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갑자기 쓰러지며 방 안의 스테레오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D와 G는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대로 소녀에게 폭행을 계속 가하면 소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이제 그만둬!”라며 말리려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B와 C의 폭행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소년들은 소녀에게 뒤에 언급되는 것과 같은 격렬한 폭행을 계속 가했고, 그 때문에 소녀는 코피를 흘렸으며, 터진 화상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와 방 안에 피가 튀는 등 참혹한 상황이 되었다.


    A는 C에게 “너도 해”라며 소녀를 때리라고 명령했다. C는 맨손으로 때리면 피로 손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비닐봉지로 주먹을 감싸고, 그것을 테이프로 고정한 뒤 소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힘껏 수십 차례 때렸다. A 일당도 이를 따라 주먹을 비닐봉지로 감싼 뒤, 차례로 소녀의 얼굴, 복부,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또한 A는 ‘철구’를 포함해 총중량 약 1.74kg인 킥복싱 연습용 기구의 쇠로 된 다리 부분을 가져와, 그 철구 부분으로 골프 스윙을 하듯 소녀의 허벅지 등을 힘껏 여러 차례 때렸다. B 등도 이를 따라 번갈아가며 소녀의 허벅지 등을 그 철구로 수십 차례 때렸고, 어깨 높이에서 철구를 소녀의 복부를 향해 두세 차례 떨어뜨렸다.


    A는 반복해서 휘발성 기름을 소녀의 허벅지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소녀는 처음에는 손으로 불을 끄려는 듯한 동작을 보였지만, 이윽고 거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다.


    이 무렵에는 D와 G뿐만 아니라 C도 소녀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 폭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련의 폭행은 그날 오전 8시쯤부터 10시쯤까지 약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결과 소녀는 중대한 상해로 인해 1월 4일 오후 10시쯤까지 사망했다.


    소년들이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기 전, A가 “괜찮아?”라고 묻자 소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괴롭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소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피해자.jpg 피해자

     

     

     

     

     

    수사

    1989년 3월, 경시청 아야세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던 다른 살인 사건, 즉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년 A와 B가 연행되었다. A와 B는 이미 전년도 12월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한 부녀 폭행 사건 2건과 날치기 20건의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99.jpg 시신유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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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가 A에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라고 떠보자, A는 경찰이 의도했던 사건과는 다른,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3월 29일,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A의 진술대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다음 날인 3월 30일, 경찰은 A와 B 두 사람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7]. 발견 당시 소녀의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은 소년들이 감금 중에 입힌 것으로 보였고, 실종 당시의 옷차림과 달랐다[20]. 또한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녀의 가족도 그 시신이 자신의 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소녀의 소지품에 남아 있던 지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7], 시신의 신원을 확정했다


    아야세경찰서와 경시청 소년2과는 같은 날, 범행 현장이 된 ‘아다치구 아야세의 C 집’을 현장 검증했다. 그리고 이 집에 살던 형제 등 소년 3명, 즉 C·D·G가 소녀 살해에 관여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소년·소녀들이 소녀의 감금과 납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소녀의 시신이 들어 있던 콘크리트로 채워진 드럼통의 무게는 총 305kg이었다. 이는 소년 2~3명이 들고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야세경찰서는 여러 명이 왜건 차량이나 트럭 같은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범행 현장이었던 ‘아다치구 아야세의 C 집’에서는 1988년 말 무렵까지도 한밤중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거나, 현장 주택 2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20]. 또한 현관 옆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2층 방으로 드나드는 소년의 모습이나, 베란다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근처에 살던 한 주부도 “현관을 통하지 않고 드나들었으니, 부모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20]. 이 때문에 아야세경찰서와 소년2과는 소년들이 C의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노리거나, 전봇대를 타고 방에 드나드는 방식으로 C의 가족과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 

     

     

    66.jpg 감금되었던 도쿄도 아다치구 아야세의 집

     

     

     

     

    형사재판

    도쿄지방검찰청은 처음 체포된 소년 A 등 3명을 1989년 4월 20일 자로 ‘형사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붙여, 살인, 외설 목적 유괴·약취, 체포·감금·강간, 사체유기 등의 죄로 도쿄가정재판소에 송치했다


    경시청 소년2과와 아야세경찰서는 1989년 4월 24일, 감금 현장이 된 집의 장남이자 C의 형인 G, 당시 17세 도립고등학교 3학년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도쿄지검에 서류송검했다. 또한 같은 집에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아다치구 내에 거주하던 당시 16세의 직업이 있던 소년 2명을 부녀폭행 혐의로 각각 도쿄지검에 서류송검했다


    이들 3명은 앞서 체포된 A 등 4명에 비해 범행 관여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4월 26일 자로 도쿄지검은 아다치구 내에 살던 당시 17세 소년을 살인, 외설 목적 유괴 등 5가지 죄목으로 신병을 도쿄가정재판소에 송치했다. 또한 G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도쿄가정재판소에 서류송치했다


    이후 도쿄가정재판소는 1989년 5월 18일까지 송치되어 있던 피의자 소년 A·B·C·D 4명에 대해 소년심판을 진행한 결과,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도쿄지검으로 역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쿄지검은 1989년 5월 25일, 살인, 외설 목적 약취·유괴, 체포·감금, 강간 등의 각 죄명으로 피의자 A·B·C·D 소년 4명을 도쿄지방재판소에 기소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히 잔혹한 살인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일본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첫째,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화의 한계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가 범죄 징후를 방치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셋째, 피해자가 장기간 구조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학교·이웃의 대응 문제도 지적되었다.

    넷째, 언론 보도와 실명 공개, 피해자 보호 문제도 큰 논쟁을 낳았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년범죄 중 하나로 언급된다. 피해자는 평범하게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었고, 사건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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